이용요금 안내
구 분 | 성 인 | 청소년 | 어린이 | 단체 성 인 |
단체 청소년 |
단체 어린이 |
비 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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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영 | 강습 | 월·수·금(주3회) | 65,000원 | 55,000원 | 44,000원 | - | - | - | 1일 / 1회 1회 1시간 락커 사용 2시간 |
화·목(주2회) | 60,000원 | 50,000원 | 42,000원 | - | - | - | |||
자유이용 | 월 정기권 | 54,000원 | 45,000원 | - | - | - | - | ||
일일이용 | 4,000원 | 3,500원 | 3,000원 | 3,500원 | 3,000원 | 2,500원 | |||
빙상 | 강습 (피겨, 스피드) |
월·수·금(주3회) | - | - | 60,000원 | - | - | - | 1일 / 1회 |
화·목(주2회) | - | - | 50,000원 | - | - | - | |||
강습 (아이스하키) |
수·금(주2회) | - | - | 280,000원 | - | - | - | ||
화·목(주2회) | - | - | 280,000원 | - | - | - | |||
월(주1회) | - | - | 150,000원 | - | - | - | |||
자유이용 | 월정기권 | 72,000원 | 53,000원 | 52,000원 | - | - | - | 1일 / 1회 1회 최대 3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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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이용 | 4,000원 | 3,300원 | 2,800원 | 3,200원 | 2,600원 | 2,200원 | |||
스케이트 대여 | 3,200원 | 180mm~290mm 10mm 단위 구비 |
□ 요금할인 [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름]
- 100분의 50 감면 대상자 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
- 100분의 10 감면 대상자 -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-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만을 적용합니다.
- 할인대상자인 경우 현장(안내데스크)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현장 결제를 진행하셔야 합니다.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 보호자 1명 포함)
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
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(이 경우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일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)
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 중 애국지사, 상이등급 1·2·3급 및 장해등급 1·2·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 1명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-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기기증자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의상자(부상등급이 1·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1명 포함), 의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(이 경우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일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)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□ 환불 및 연기
- 강습의 취소는 개강 전・후 모두 가능
- 보수공사, 대회・행사 등으로 인하여 휴강이 되는 경우 월회원에 한하여 휴강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환불
- 강습의 취소에 따른 환불 기준은 「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」에 따르며 다음과 같음 - 결제 당일 : 100% 환불
- 환불금은 회원 본인계좌번호로 입금되며 어린이 회원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보호자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.
- 환불금 입금은 신청서 제출 후 14일 정도 소요됩니다.
- 강습의 연기는 개인별 수강 종목 구분 없이 연2회로 제한(1개월 단위)하며 연기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(병원진단서, 소견서 등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강습의 연기로 인하여 진도가 맞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(환불처리) 될 수 있습니다.
- 결제일 이후 ~ 개강일 이전 : 총 결제금액의 10% 공제 후 환불
- 개강일 이후 : 환불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총 결제금액의 10%와 일할(이용 일수 또는 횟수) 공제 후 환불
주차 요금 안내
30분 이내 | 30분 초과 ~ 3시간 이내 |
3시간 초과 ~ 6시간 이내 |
6시간 초과 ~ 9시간 이내 |
9시간 초과 ~ 1일 최대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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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 료 | 1,000원 | 2,000원 | 3,000원 | 5,000원 | 회원 대상 감면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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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사전정산기 이용시 20분 이내 출차 / 20분 초과시 추가요금 발생
개인 사물함 이용 안내
구 분 | 기 준 | 비 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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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기간 | 1개월 | 기간 연기, 양도·양수 불가 | |
사용료 | 보증금 10,000원 / 월 이용료 5,000원 | 기간 초과 시 보증금 차감 | |
신청 및 연장 | 신청 | 센터 영업 일 | 선착순 / 강습 및 월회원에 한정 |
연장 | 사용 기간 종료 전 | 1개월 단위 신청 | |
환불 | 사물함 환불 신청서 작성 최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공제 후 환불 |
기간 초과 사물함 유실물 간주 | |
배상책임 | 사물함 내 보관물의 도난, 분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사용장에게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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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「기간경과 사물함 및 유실물 처리기준」 참조